전현희 “권익위, 감사원 신고 들어오면 조사 가능해”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10.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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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적감사인가’ 질의에…전현희 “그렇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익위 스스로 신고 권한이 있다. 거꾸로 감사원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 의원은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무직 근태 관리나 먼지털이식 자료 요구는 ‘뭐든지 하나만 걸려봐라’하는 막무가내 방식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사실상 저에 대한 모든 자료, 권익위 업무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무시했다’는 소 의원 질의에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법 부당한 표적감사라고 생각하느냐’, ‘감사원과 여당이 파상적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야권의 성토가 거듭 이어졌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겨냥해 “정권의 사냥개로 새롭게 등장했다”며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대통령실 경호실장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대통령도 특정감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대통령 국정철학에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행정 책임자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명령으로 강제력이 있다. 국민 한 명이 (감사를 요구)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며 “권익위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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