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심야 무더기 도발…포병사격·위협비행·탄도미사일까지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0.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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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사격, 해상완충구역 내 탄착…“9·19 합의 위반”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14일 새벽 포병사격, 군용기 위협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측 포병사격 탄착 지점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 내부로 확인된 데 따라, 군사합의도 파기의 기로에 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0분경부터 1시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포병사격, 그리고 2시57분경부터 3시7분경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40여 발의 포병사격이 포착됐다.

합참은 이날 우리 영해에 떨어진 낙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탄착지점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을 금지하기로 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포병사격 3시간 전부터 약 2시간가량은 북한 군용기의 위협비행이 포착되기도 했다. 전날(13일) 밤 10시30분경부터 14일 0시20분경까지 북측 군용기 10여 대가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왔다. 이들 군용기는 이날 서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MDL)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역에서도 NLL 북방 12㎞까지 접근해 비행하다가 북상했다.

비행금지구역은 2018년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상공 일대 주변 비행을 금지하도록 한 조치다. 군사합의 이후 북한 군용기들이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군은 곧바로 F-35A 등의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

군용기 위협비행과 포병사격 뒤에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이어졌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4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은 이번 도발이 우리나라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2시17분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선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0월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발에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는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도발이 남측 책임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례적으로 실시돼 온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 구역 내에서 포 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했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NSC는 내주부터 예정되어 있는 ‘호국훈련’ 등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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