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간 이준석 ‘무고’ 사건…‘성접대’ 실체 인정될까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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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있었다’ 판단 유지될 지 촉각
이 전 대표 혐의 부인에 檢 재소환 가능성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이 사실상 성상납 실체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소환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전 대표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할 때 성립된다.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함에 따라 성상납 의혹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입증되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그를 재소환 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및 무고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여러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 전화통화 녹취나 숙박업소 예약 기록 등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별도 사건으로 구속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서도 다섯 차례에 걸쳐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경찰의 무고 혐의 송치 결정이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상납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 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무고 혐의는 인정된다며 전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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