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가부 폐지’ 행보에 강한 우려…“성평등 후퇴 위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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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성평등 수준 매우 낮아…여가부 폐지 논할 때 아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10일 나왔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여가부의 주요 업무가 각 부처로 흩어질 경우 성평등 정책의 후퇴 등이 염려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인권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다양한 인권적 과제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가령 ‘성평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외동포청의 신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여가부의 업무를 쪼개 각 부처로 이관할 경우 독립부처 형태로도 수월하지 않았던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은 약화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구심점을 잃어 표류하게 될 것”이라면서 “각 부처의 고유 업무에 후순위로 밀리는 등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해체해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하면서 그 위상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이고 예산도 증액하는 조치가 뒤따르더라도, 법률에 의해 그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부 지도층의 의지나 선의에 의존하거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불안정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관된 원칙에 따라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선 법률에 성평등 전담부처의 권한과 지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의 성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도 여가부 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2021년 기준 156개국 중 102위, 2022년 기준 146개국 중 99위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31.5%에 달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여가부 폐지를 논할 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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