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원장 측 “조민 장학금, 교수들 경쟁구도에서 문제돼” 주장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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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서울대 교수일 땐 관여 없어…민정수석 임명 후 문제제기”
檢 “무늬만 장학금…조국도 처음부터 알았다” 반박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의료원의 장학금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교수들 간 경쟁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노 원장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 갱신 절차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조민의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일 땐 장학금을 열 번 주든, 스무 번 주든 아무 관여를 하지 않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니 경쟁자들이 ‘(노 원장이) 동아줄을 잡았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 원장 측은 병원 장학위원회에서 조씨의 장학금 문제가 최초 거론된 시기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후인 2017년 2학기라는 주장을 폈다. 이전에도 장학금 지급이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조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 문제 제기가 “교수들 사이의 경쟁 구도상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는 게 노 전 원장 측 입장이다. 조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반면 검찰 측은 부산의료원이 조씨에게 준 장학금이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노 원장의 추천만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무늬만 장학금일 뿐, 직접 주는 현금과 법률상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금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는 순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원장은 모친 장례 부의금으로 설립한 외부장학금인 ‘소천장학금’을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총 6학기 연속으로 조씨에게 지급한 바 있다. 학기당 200만원씩 3년간 총 1200만원이 지급됐다. 장학금 수여 대상 선정 방식은 학교 추천이 아닌 기탁자 지정 방식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후 지급된 세 학기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 노 원장을 뇌물 공여·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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