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김근식, 10년형 받으면 65세…화학적 거세 동의 안할 듯”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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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연구위원 “법무부 특단의 대책 만들어야”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은 김근식이 10월17일 만기 출소한다. ⓒ 인천경찰청 제공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은 김근식이 10월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또 다른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수속됐다. ⓒ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해 1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54)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수감됐다. 검찰은 김근식의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근식의 범죄 행태와 수감 전 도피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김근식의 출소 후 관리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김근식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수감 된 데 대해 "최고형 누범가중형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김근식에게 적어도 10년 이상의 형을 반드시 구형해야 하고 법원도 미성년자의 내일을 지운 범죄를 단순 강제추행이라 생각지 말고 엄중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 법정형은 15년까지 가능한데 여러가지 고려하면 적어도 10년까지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라며 "(10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하면) 65세 정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김근식이 출소 후 보호수용 등 추가 대책 없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처럼 자신의 거주지에 머무를 경우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조두순도 집에 가면 거기서 SNS나 채팅앱을 할 것 아닌가. 거기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만일 김근식이 갱생시설 등 국가가 관리하는 특정 시설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행동이나 무단이탈 등을 완벽히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김근식이) 의정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똑간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0월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0월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해선 김근식이 동의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승 연구위원은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실하게 범죄 예방적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2006년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김근식이 동의를 해야만 약물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근식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약물이) 들어가는 기간에만 성충동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치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정치권에서 '치료감호제도'나 '보호수용제도'를 적극 논의, 형기를 마치고 곧바로 사회로 복귀하는 형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승 연구위원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살인을 저지르는 등 강력 범죄가 이어진다며 "이 사람의 자유 박탈을 통해서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생명이 박탈되는 것을 각오하고도 세상 밖으로 나오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법무부도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정부 시민들이 10월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의정부 시민들이 10월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관련 보도를 본 뒤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관할도 바뀌었고,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만기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은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검찰은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당초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시 내 갱생시설로 입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도로 폐쇄 등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고,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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