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1심 취소…이준석 가처분 각하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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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미 사퇴…1심, 소의 이익 오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고등법원이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이상주·김문석·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5일자로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으므로 비대위원장의 집행 집행 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 역시 가처분 대상인의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1심이던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의를 제기했고, 주 전 위원장은 지난 달 9월5일자로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어 같은 재판부는 지난 달 16일 주 전 위원장의 직무 정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항고하면서 이날 판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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