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준하 아들’ 장호권 광복회장 직무정지…김구 장손이 대행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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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력 기재 의혹 등 인정…“당선무효 사유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광복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공동취재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광복회장이 지난 10월13일 오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독립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대신해 취임했던 장호권(73) 광복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일부 광복회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장직 대행은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진(73)씨가 맡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황정수 재판장)는 지난 14일 정아무개씨 등 광복회 회원 7명이 장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선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 회장은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고 인용 결정했다. 앞선 광복회장 선거 당시 차순위 득표자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씨가 직무 대행하라는 명령도 함께다.

김원웅 전 회장이 재임 기간 중 터진 비리 의혹으로 사퇴하자 광복회는 지난 5월31일 회장 보궐선거에서 54표 중 29표를 얻은 장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광복회 회원들은 장 회장이 당선을 위해 지위를 약속한 점, 파선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던 점, 장 회장이 선거 당시 ‘현(現) 한신대 초빙교수’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점 등을 주장하며 지난 6월과 7월 각각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과 당선무효 확인 사건을 제기했다. 장 회장은 2018년 10월16일부터 2021년 10월15일까지 한신대 초빙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궐 선거 당시 장 회장과 김씨를 포함해 총 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는데, 김씨를 제외하고 장 회장 등 세 후보자가 선거 당일 결선 투표에 오른 이를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연대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서 “장 회장이 다른 간부들에게는 자신을 지지하면 지위를 유지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나와, 당선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장 회장이 2018년 10월부터 3년간 한신대 초빙교수로 재직했으나, 선거 당시 현직 초빙교수로 이력을 기재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장 회장은 현재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지난 6월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갈등을 빚던 한 광복회 회원에게 모형 권총을 꺼내들며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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