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요” 故박원순 비서 메시지 파장…정철승 “여성단체 무섭지 않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8 1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 변호사 “국민적 관심 사안, 널리 알려질 필요성 있어”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성추행 피해자인 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 ⓒ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성추행 피해자인 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 ⓒ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성추행 피해자인 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메시지 공개를 두고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이를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는 "김재련 변호사가 먼저 공개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18일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박 전 시장과 비서 간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경위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 초까지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과 고소인 여비서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박 시장 가족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 달 전에 제출된 자료"라며 "행정소송을 맡아 진행하다 박 시장 가족의 요청으로 사임을 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진작 알았고, 그런 중요한 증거자료는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시장 가족도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는 싶었지만 고소인과 김재련 변호사, 여성단체들이 '2차 가해'라고 몰면서 형사고소를 할까봐 망설이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는데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박 전 시장 가족을 대신해 직접 대화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대화 내용은 고소인 측이 박 시장이 보냈던 음란문자라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부를 먼저 공개했던 것"이라며 "전체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일리는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욱이 김재련 변호사들의 맹활약(?)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버린 사건이니 당연히 널리 알려질 공공적 필요성도 있는 사안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일은 2012년말 검사한테 성폭행당한 피의자 여성을 대리해서 검찰조직과 싸웠던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변호사 그만 둘 각오까지 하면서 서슬퍼런 검찰 조직과 맞싸우다시피 했었던 내가 고작 여성단체들 앞에서 몸을 사리겠나? 법과 원칙대로 해나갈 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도리와 상식에 맞게"라고 글을 맺었다. 

2020년 7월13일 서울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했다.ⓒ연합뉴스
2020년 7월13일 서울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앞서 정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인 비서는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고고 굿 밤. 꺄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요'라고 박 전 시장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다. 이에 비서는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다룬 《비극의 탄생》의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도 해당 메시지에 대해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는 사실"이라고 지원사격 했다. 그는 "많은 분이 경악했겠지만, 그 대화 내용에서 가장 뜨악한 부분이 비서의 '사랑해요'였다"며 "처음에는 박 전 시장이 비서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 싶었는데 다시 보니 그 말을 꺼낸 것은 비서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메시는 박 전 시장 사망 후 포렌식 작업을 거쳐 복구됐다.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가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년1개월간의 재판 일정을 마무리하고 18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11월15일로 4주 연기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