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시청 공무원들에게 떡 돌린 혐의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무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시민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시청 CCTV 등을 임의 제출 받아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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