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노동자 사망사고’ SPC,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 문경아 객원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0.18 14: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PL, SPC와 경영·재무 모두 독립된 구조
SPC,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희미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배합기에 끼어 숨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배합기에 끼어 숨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경기 평택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가 소스 배합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SPC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제조공장 SPL의 모회사가 SPC인 가운데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과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여부가 주요 골자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제조공장인 SPL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인데 실제 SPL 사고현장에서 안전수칙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사고 다음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소스 배합기계의 자동보호장치 미설치, 업무 현장 CCTV 미설치 등이 파악됐다.

작업 수칙인 2인 1조 규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1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배합공정에서 2인 1조로 있긴 했지만 서로 다른 작업을 했다”며 “사고 당일에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혼자 작업하고 다른 노동자는 또 다른 작업으로 외부로 나가 있었다”고 허술한 작업공정을 지적했다.

SPL의 모회사인 SPC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아직까지 희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SPL이 SPC의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경영 및 재무가 모두 독립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사고 발생 기업의 실질적인 산업안전관리자, 경영책임자여야 한다”며 “SPC가 SPL의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했고,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은 안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공동행동 측은 SPL측에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곳이 이곳”이라며 규탄하고 ‘산업재해 안전대책 요구서’를 사측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