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이준석, 김성진 대표 前변호인 명예훼손 고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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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 발언임에도 고소…무고죄” 주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전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의 현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강 변호사는 18일 별개 사건으로 경기 의왕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에 대한 접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 전 대표가 6월 말쯤 김소연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지난 6월 누군가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사건을 막으려고 김 대표를 회유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이 전 대표가 고소한 것”이라면서 “김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이야기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이를 알았는데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거라면 무고죄가 된다”는 주장도 폈다.

한편 현재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무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송치에 앞서 경찰은 가세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고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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