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로톡 vs변협’…300만원 과태료 처분에 ‘정면 충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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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징계 처분
로톡 “강력 규탄…회원 보호 위해 모든 수단 동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8월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8월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한 과태료 징계를 단행한 가운데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18일 입장문에서 변협을 향해 “강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면서 “변협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여러 기관이 내린 로톡 합법 결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가중할 뿐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로앤컴퍼니는 앞서 수 차례 공언한 바와 같이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면서 “징계받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때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 차원에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직접 징계한 건 이번이 최초다. 지난달 기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수는 약 2000명에 달하는만큼, 추가 징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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