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온도차…野 “결사의 자유” vs 與 “불법 파업 조장”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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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韓만 사측 손배 소송이란 야만 자행”
조경태 “유능한 사람이 눈치 보게 만드는 악법”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한국에서만 사측 손해배상 소송이란 ‘야만’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조의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입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해당 국가들은 쟁의행위에 대해 손배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해당 국가들은 노사 관계의 파탄을 막기 손배를 극도로 절제하고, 쟁의행위를 범죄로 제도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독일은 손해배상 소송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도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과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보도에서 손배금지법이 위헌으로 결정됐다고 알려진 프랑스도 “쟁의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쟁의행위에 대한 입법적 규제가 없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 비대위원장은 말했다. 결국 손배소송이 쟁의행위에서 사측의 사후 보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를 통해 노조와 노조원 개인의 삶이 파탄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당정과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부조리하다고 지적하며 여전히 입법에 반발하고 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은 물론, 설비 투자와 임직원 인사 같은 경영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 소지가 있고 기존 법질서와 배치되며 경영권 제한까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산업현실과의 괴리도 크고, 노사갈등·피해가 늘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영권 제한’ 표현은 정부의 개정 저지 적극 대응 발언에 이은 재계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현이라 주목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을 조장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지되고 외국과의 경제 신뢰 관계가 깨어져도, 노조를 절대 불문의 왕으로 받들어야 하는 법”이라며 “유능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활기찬 직장문화를 없앤다. 직장 선배들이 무능하고 생떼 부리는 사람들 눈치나 보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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