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전 비서실장 檢 출석…‘윗선’ 수사 임박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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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19일 오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16일 노 전 실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언론을 통해 일정이 알려지자 조사 날짜를 다시 잡았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2019년 11월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실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가정보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자필 보호신청서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 전 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 후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 당시 국정원 지휘부가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했다는 것이 현 정부의 결론이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결정 과정에 노 전 실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등을 조사한 뒤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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