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모욕’ 혐의 유튜버 안정권, 보석 신청…직업 묻자 “프로 반공주의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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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디스크 등 호소…지지자 몰려들며 법정 소란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안정권(43)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안정권(43)씨가 지난 9월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안정권(43)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의 변호인은 “표현 행위로 인한 인신 구속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검찰의 선거법 위반 잣대는 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가혹하지만 정치인에게는 단 한 번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적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안씨의 다른 변호인은 보석 신청 이유에 대해 “모든 증거가 동영상으로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이고, 피고인(안씨)에게는 아내와 자녀도 있다”면서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씨의 앞선 행위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서 얼마든지 허용돼야 한다”면서 “공소 사실은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안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에게 “프로 반공주의자”라고 대답하는 모습도 보였다. 안씨는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45일이 지났다”면서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증인을 신문해야 할 듯하다”면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인근에서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독자 제공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인근에서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원 안팎에선 안씨의 지지자들에 의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정에 해바라기 꽃을 지참한 안씨 지지자 약 100명이 몰렸던 것이다. 재판장이 일부 방청객의 퇴장을 지시하면서 재판이 약 30분 간 지연되기도 했다. 안씨의 지지자들은 재판 시작 전 인천지법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안정권 투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12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근처에서 진행한 집회 당시 확성기로 총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안씨가 사저 인근 시위 과정에서 진행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 지지자들로부터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안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로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안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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