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 “날치기 통과” 반발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2.10.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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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것” vs 野 “합의 요청은 시간끌기 술책”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농해수위 구성은 민주당 11명과 윤 의원, 국민의힘 7명으로 이뤄져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법안 처리를 막고자 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안으로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구조지만, 임의조항이라 의무조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에서도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한편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법사위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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