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소환된 박은정 “윤석열 총장 감찰 적법, 징계도 정당”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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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검사 檢출석 “수사 보복 안하고 사람에 충성 않아야” 일침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일명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前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박 검사는 “감찰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부장검사는 취재진에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면서 “(당시)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검찰 내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검찰이 수사로 보복 안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 신뢰 회복의 길”이라고 꼬집었다.

박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재임 시절인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 장관의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이후 날짜를 수정해 편철했다는 등 증거 인멸 의혹도 함께 받는다.

이 사건을 지난해 7월 한 차례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에 돌입했다. 사건 배당 후 수사팀은 박 부장검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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