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5년 만에 종지부 찍는다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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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재산 분할 규모에 관심 집중
지난 2018년 1월 16일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월 16일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오는 12월6일 나온다. 이로써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 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노 관장은 출석했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에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로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당시 노 관장은 자신의 SNS에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 그 희망이 없다. 이제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반소를 제기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을 비롯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650만 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1조3000여억원 규모다. 지난 4월 법원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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