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오는 12월6일 나온다. 이로써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 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노 관장은 출석했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에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로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당시 노 관장은 자신의 SNS에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 그 희망이 없다. 이제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반소를 제기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을 비롯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650만 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1조3000여억원 규모다. 지난 4월 법원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