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0.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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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와 금지기간 15% 증가 예상”
지난 18일 진행된 한국거래소 본사 현장 시찰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8일 진행된 한국거래소 본사 현장 시찰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유형 확대와 금지기간 연장에 나섰다.

19일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주가 하락률·공매도 비중·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공매도 비중 평균 등이 일정 수준을 넘는 종목에 대해 다음날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으로 주가 하락률 3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2배를 기준으로 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유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기간이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로 인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과열종목 지정 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와 일수가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대검찰정·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진행한 후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방안’의 후속조치다. 이후 거래소는 세부방안 확정과 세칙개정을 지난 8월 마무리했으며, 지난달 IT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거래소 측은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 가동 등을 위한 테스트와 모의시장 운영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오는 24일 최종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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