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실했다”던 이정근 휴대폰 확보…판도라 상자되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0.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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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모친 자택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발견
지난 30일 오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오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억원 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씨가 분실했다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정치권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 임원,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어 정치권 로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불법수수 금액 중 불법정치자금과 알선 대가 자금이 일부 겹쳐 실제 금품수수액은 총 1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소환조사에서도 “저에게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밝혔던 휴대전화를 이씨의 모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했다. 당초 이씨는 “올 여름 폭우 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촉 내역 등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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