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민간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대행)이 대법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그의 사위인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도 유죄가 확정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지었다. 장 전 감독 또한 상고가 기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먼저 김 전 대행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 후원금들 중 약 1억3000만원을 훈련과는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감독 또한 선수들에 대한 지원금 중 약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장 전 감독의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해외전지훈련비 편취 및 컬링팀 선수들이 각종 대회를 통해 받은 상금을 횡령 등 혐의도 추가 적용된 바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팀킴’이 은메달을 획득하자 지역민들이 성금 차원에서 전달한 약 3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비리 행태는 2018년 11월 팀킴의 호소문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선수들은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 등 일가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우리가 해준만큼 너희가 못하면 X신이다’ ‘돈값을 해라’ 등 폭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가 합동 감사에 나섰고, 제기된 의혹의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1·2심 모두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대행의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감경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 전 감독의 경우 1·2심 모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장 전 감독 양측 항소를 기각하며 “(장 전 감독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횡령한 돈 상당 부분을 반환했고, 컬링 지도로 성과를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