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킴 지원금 횡령’ 김경두·사위, 유죄 확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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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횡령·사기 혐의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의 경기 모습 ⓒ연합뉴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의 경기 모습 ⓒ연합뉴스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민간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대행)이 대법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그의 사위인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도 유죄가 확정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지었다. 장 전 감독 또한 상고가 기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먼저 김 전 대행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 후원금들 중 약 1억3000만원을 훈련과는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감독 또한 선수들에 대한 지원금 중 약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장 전 감독의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해외전지훈련비 편취 및 컬링팀 선수들이 각종 대회를 통해 받은 상금을 횡령 등 혐의도 추가 적용된 바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팀킴’이 은메달을 획득하자 지역민들이 성금 차원에서 전달한 약 3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비리 행태는 2018년 11월 팀킴의 호소문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선수들은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 등 일가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우리가 해준만큼 너희가 못하면 X신이다’ ‘돈값을 해라’ 등 폭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가 합동 감사에 나섰고, 제기된 의혹의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1·2심 모두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대행의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감경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 전 감독의 경우 1·2심 모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장 전 감독 양측 항소를 기각하며 “(장 전 감독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횡령한 돈 상당 부분을 반환했고, 컬링 지도로 성과를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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