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도마 위에 오른 ‘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 논란’
  • 정성환·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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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광주시 국감서 ‘중앙공원 1지구사업’ 특혜성 개발 놓고 공방
국힘 조은희 의원 “광주판 대장동 우려” vs 강기정 시장 “현실 모르는 말”
20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시 국정감사 ⓒ광주시
20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시 국정감사 ⓒ광주시

특수목적법인(SPC) 내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이 국정 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2조원대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이 민선 7기 광주시의 묵인과 방조로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사업을 쥐락펴락하면서 ‘광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조은희 의원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2조원 사업 진두지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시 공모지침을 위반한 시행사의 지분 무단변경으로 자본금 5000만 원 회사가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며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광주판 대장동’이라고 우려할 정도로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조 의원은 “구성원과 지분율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깨지고, 최대 주주인 우빈산업은 국내 신용평가사 신용 등급 확인조차 되지 않는데다가 작년 부채 비율 –472.9%로 자본잠식 상태”라며 “국토부 규정대로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변경된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시가 공모지침 위반을 묵인한 것도 모자라 비공원시설 면적과 아파트 용적률, 세대수를 늘리는 특혜를 줘 사업자 보장 수익은 늘었지만 평당 분양가가 올라 사업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업 주관사가 한양에서 우빈산업으로 변경되고 최초 제안서상 161%였던 용적률 214%로 증가한 점 등을 특혜로 규정했다. 비공원시설 부지면적은 6000㎡가 늘어났으며, 분양 가구수는 675가구 늘어난 2779가구로 확정됐다. 그 결과 매출액 역시 2조2294억원으로, 5824억원 증가했다. 공공기여금 250억원 삭감, 토지보상금 259억원 추가 등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시는 사업자 수익금액으로 1195억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보장수익에서 12억원 오른 수치”라며 “이외에 공공기여금 250억 원을 삭감해주고 토지보상금 259억 원을 추가 인정해 결과적으로 509억 원의 추가 특혜를 제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시사저널 조현중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시사저널 정성환

강기정 시장 “제안서상 일부 조항 충돌…어떻게 봐야 할지 고심”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관련 소송을 의식해선지 “제안서상 일부 조항이 충돌해 주주 구성 변경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쟁점이 생겼다. 시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며 “(법원 소송 등으로) 너무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중앙공원 특례사업과 대장동 사업은 다르다며 ‘광주판 대장동 사업’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대장동은 수익금을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가지만, 민간공원 사업에서는 10%는 보장하되 그 이상은 광주시에 돌아 온다”며 “제2의 대장동이라는 식의 표현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 생각 된다”고 말했다.

 

숱한 논란 휩싸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4차례 사업계획 변경

그간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10개소 중 한 곳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광주시가 특정업체에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여기에 자본잠식 상태의 SPC 최대 주주가 2조원대의 사업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광주시는 2018년 5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자를 공모했고 그해 8월 한양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양컨소시엄은 사업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 설립했다. SPC는 (주)한양(30%), 우빈산업(주)(25%), (주)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주)(21%)으로 구성됐다. 4개 업체가 합작 회사를 꾸려 총 사업비 1조 6470억 원 규모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직후부터 용적률 상향 및 후분양 전환 등 고분양가 논란, 적법한 보증서 없는 무리한 사업 진행, 시공사 무단변경 등 각종 논란이 쏟아졌다. 

이에 시민사회 등에서 광주시의 관리감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시민단체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지칭해 ‘광주판 대장동 사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1조 6470억 원으로 책정됐던 이 사업 총 사업비가 2조 2294억 원으로 5824억 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광주 시민사회는 "이 같은 증액은 공익을 외면하고 사업자 이익 보장에만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SPC 시행사 공모지침 위반하고 지분 무단변경 논란도…주주 간 법적 다툼 등 진흙탕 싸움으로 ‘피로감’

또 자본금 5000만원의 SPC 최대 주주가 총사업비 2조2294억원 규모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됐다. SPC 참여 한양 대 비한양 간 경영권 다툼을 통해 현재 이곳의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는 우빈산업이다.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주)(21%) 등이 우빈산업(25%)에 주식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한양(30%)을 제압한 것이다. 그러나 NICE 상세기업정보에 따르면 우빈산업은 2016년 4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곳으로 종업원 수 4명에 불과한 신생회사다. SPC 출자지분율 역시 25%로 30%에 못 미친다. 

특히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8년 12월말 재무현황을 보면 매출액 3억5600만원·영업이익 –100만원·당기순이익 –1300만원으로 영세하다. 최근 상황도 마찬가지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매출액 12억9300만원·영업이익(손실) -8억7300만원·당기순이익 -24억3900만원·기말현금 1억3700만원·현금흐름 등급 CF4(열위)·Watch 등급 ‘경보’로 2조원 규모의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2018년 5월 광주시가 발표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제12조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자격조건 및 응모신청 방법’을 보면 컨소시엄 대표자 또는 단독법인은 △회사채 BBB-이상 △기업어음 A3-이상 △기업신용평가 BBB-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 대표주간사는 참여지분율이 30%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동일할 경우 가장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이 큰 법인을 대표주간사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SPC 주요 주주인 한양,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 업체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 지난 5월 9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 측에 위임했던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앞서 우빈산업 측은 케이앤지스틸, 파크엠과 함께 당초 한양 측이 행사하기로 했던 시공권을 박탈하고 롯데건설 측에게 이 사업 시공권을 맡긴 바 있다. 즉 대표주간사인 한양 측과 나머지 3개 업체가 대립했고, 3개 업체가 SPC 주식의 70%를 활용해 의사 결정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우빈산업 측에 위임했다. 지난 5월 9일자 케이앤지스틸 측 발표는 의결권 위임으로 인한 SPC의 사업권 취소 우려 및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이 직후 우빈산업 측은 SPC에 주식양수에 의한 주주변경을 요청해 관철시켰다. 케이앤지스틸이 소유한 SPC주식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해 주주를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우빈산업 측 행보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에 위배될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SPC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고 써있기 때문이다.

SPC 내부 불화와 관련한 가처분, 소송 등에서 법원은 시공사 지위 선정, 지분 변경 등을 인정하는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2월 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양의 중앙1지구 독점적 시공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은 애초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 화정동, 풍암동 일원에서 공원시설 223만㎡와 비공원시설 19만㎡ 등 총 243만㎡ 규모로 조성되는 민간공원 특례 프로젝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비공원시설은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비로 총 2조2294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사유지 182만㎡의 경우 협의 보상이 30% 이뤄졌고 토지 수용은 29%가량 진행되는 등 전체적으로 50%가량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업은 △용적률 상향 및 후분양 전환 등 고분양가 논란 △적법한 보증서 없는 무리한 사업 진행 △공모사업의 대표주간사를 배제한 사업 결정 등 위법·부당한 행위 △시민단체의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공동사업자로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광주시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시공사 무단변경을 방치한 광주시의 부작위 등 특정 사업자 배 불리기 의혹 등으로 숱한 논란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둘러싼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뒤 광주시장이 교체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SPC 업체 간 제기된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의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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