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안돼” 감리교회, ‘성소수자 축복기도’ 목사에 정직 2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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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재판위 “성소수자 행위 찬성하거나 동조”
이동환 목사 “감리회, 차별적이고 전근대적”
2019년 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올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20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항소심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날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정직 2년 처분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2019년 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올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20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항소심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날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정직 2년 처분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2019년 퀴어축제 당시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던 이동환 목사의 교계 차원의 징계 재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내린 최초 판단을 유지했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재판위)는 20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2년’은 감리회의 정직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재판위는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감리회 교리상 성소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은 채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위 위원 총 6명 중 2명은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게 감리회 설명이다. 나머지 4명의 위원은 항소 기각 의견을 제출했다.

이 목사는 “전근대적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이 목사는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대책위)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재판위 판결에 대해 “오늘 감리회는 축복에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감리회는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통해 스스로 얼마나 차별적이고 전근대적 인식에 사로잡힌 집단인지 낱낱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대책위 또한 “한국 교회가 축적해온 혐오의 메커니즘을 상징적으로 목도했다”고 재판위 결정을 비판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린 바 있다. 이후 이 목사는 교단 내부에서 동성애를 옹호했다면서 고발당한 바 있다.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는 2020년 10월15일 1심서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함으로써 동성애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직 2년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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