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근무 제한 추진한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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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대책’ 발표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 논의 지원 지시 등도 포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일부 업종에 성범죄자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은 현행법에도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들은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대행업이나 대리기사 등 업종의 경우 불특정 다수 시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직종임에도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었다. 앞서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된 바 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 장관은 해당 법률의 개정 전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배달대행업 등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대검찰청 및 전국 보호관찰소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청 및 청구할 것을 함께 지시했다.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경우 법률 규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4)처럼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 출소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재범위험성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아동 성범죄자에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어 우리나라 제도·현실적 환경을 고려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연구용역 내용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처럼 아동 성범죄자에게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내 거주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가능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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