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5명 추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했나…현장에 근로감독관 급파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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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수습본부 꾸리고 경위 파악 나서
21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이 추락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안성 추락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노동부는 추락사고 발생으로 5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기 안성시의 공사 현장에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을 급파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정식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자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날 오후 1시 5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하부 동바리(가설 구조물)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건축 연면적 약 2만7000㎡ 규모로,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남성 근로자 A(36) 씨가 숨지고, 외국인 근로자인 6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2명은 회복 중이다. 당시 8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으며,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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