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서욱·김홍희 구속에 유족 “당연한 일…관용 절대 없어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2 14: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에 간첩죄 씌워 횡포 부려…일벌백계 해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가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을 두고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에 간첩죄를 씌워 횡포를 부렸던 자들에 대한 구속은 당연하다”면서 “일벌백계해서 정부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관용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엄벌해 헌법의 근엄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또한 같은 날 입장문에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앞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도 구속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 판사는 같은 날 직원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먼저 서 전 장관의 경우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다음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해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 측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의 발표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서,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한 혐의, 실험 결과 왜곡 등을 거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중간수사 발표 당시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함으로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