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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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실시협약 해지 가처분 연이어 패소
실시협약 지렛대로 ‘부동산 개발사업 정당성’ 확보하려다가 손해배상 위기 초래
민선 8기 창원시 기조 변화에 힘 실릴지 주목

2023년 새해 창원 경제 전망에서 빼먹는 중대 이슈가 하나 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본안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건이다. 내년 이맘때쯤 터질 가능성이 있는 ‘초대형 시한폭탄’이다. 

2021년 5월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을 완료한 시행사는 “실시협약 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나, 창원시가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10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 8월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또한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우수저류조 기초보강공사비를 자신에게 전가했다며 손해배상금 5억원도 청구했다. 게다가 추후 지속 증가하는 손해액을 특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한다고 했다. 1000억원이 넘는 공사비도 청구하겠다는 뜻이다. 지역 법조계는 “전초전 격인 가처분 결정이 두 차례 이미 났기 때문에 내년 연말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건립된 창원문화복합타운ⓒ시사저널 이상욱 제공<br>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건립된 창원문화복합타운 모습 ⓒ시사저널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수억원의 비용을 써가며 방어에 안간힘을 써 왔다. 창원시의 주(主) 방어 논리는 시행사가 창원SM타운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콘텐츠를 완비하지 않았고, 준공 확인 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안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시행사는 법원으로부터 실시협약 해지 부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유리한 상황을 점했다. 법원은 앞서 7월6일 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SM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에 대해 “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SM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2017년 12월18일 맺은 실시협약 변경 확약으로 창원SM타운의 운영권을 창원시가 전속적으로 갖게 된 이상, 그 세부 계획을 마련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최종적인 주체는 창원시일 수밖에 없다”며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

이어 법원은 시행사가 실시협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10월27일 재차 판단했다. 법원은 “세부 계획안이 운영법인에 의해 시행사에 제출되고 창원시가 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세부 계획안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창원시의 이의를 배척했다. 

만약 창원시가 시행사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한 창원시의원은 “시민이 아연실색하고, 정치권에선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최대 1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이 시의원은 “창원시가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다음엔 그 돈을 누구한테 청구할지를 놓고(구상권 행사)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창원시는 연이은 가처분 패소로 무리하게 시행사 제재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결과는 공모지침과 실시협약 등을 통해 시행사에게 시설 완비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일종의 ‘잣대’였기 때문이다. 구현곤 창원힐스테이트아티움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며 창원시의 실책을 계속 덮으려고 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약 해지를 결정한 창원시 행정절차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할 것”이라며 “본안소송으로 가면 소송이 길어지고, 재정 출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 전체 시민이 받는 것이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정당성이 무너지면서 창원SM타운 추진 정책에 대한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담당 공무원 교체나 소송 등 추진 방식에 변화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창원시에 대해 “이 사건 (실시협약) 변경 확약으로 창원SM타운의 운영권을 창원시가 전속적으로 갖게 된 이상, 그 세부 계획을 마련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최종적인 주체는 창원시일 수밖에 없다”며 “세부 운영계획 확정이 지연된 것에 창원시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이 사업에 대해 실사를 진행 중인데, 우선 10월13일 담당 과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창원 관가에서는 “법원이 창원시의 책임을 거론한 만큼 직·간접적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배제하고, 중립적이면서 추진력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게 맞다”며 추가 인사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홍남표 신임 창원시장 체제로 들어선 창원시의 기조 변화에 힘이 실릴지도 주목된다. 연이은 패소로 ‘민자 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치부하며 시행사를 강도 높게 제재해 온 지난 4년 동안 창원시 체제의 정당성이 무너진 셈이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10월4일 ‘민선 8기 100일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판단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송에서 승소 패소 가능성이 명확할 때 (창원시가) 아예 나서서 필요한 조치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조 변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이영순 창원시 투자유치단장은 “3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판단이 쉽지 않다”며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조성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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