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국산담배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 세관에 ‘덜미‘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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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상당의 국산담배를 무역서류 등에 허위 품목 기재하며 밀수
부산본부세관에서 적발한 밀수담배
부산본부세관에서 압수한 담배 ⓒ부산본부세관 제공

해외로 수출된 국산담배를 관세 회피 목적으로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2만1680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3개 업체 대표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5억원 상당의 국산담배를 무역서류 등에 허위 품목을 기재하며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양산세관 우범 수입화물 검사 과정에서 들통났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구매와 수출 선적 담당, 국내 수입통관 담당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역서류 등에 허위 품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산담배를 밀수 하려던 것으로 세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허위 품명으로 사용된 라탄테이블과 침낭, 카펫트 등을 지난 6월 실제로 수입하며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세관 화물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번 밀수를 감행했다는 설명이다.

부산본부세관은 밀수된 담배 전량을 압수했다. 또 밀수가 의심될 경우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정상 수입 시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배 밀수가 계속 시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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