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장관 측 “조사 충분…방어권 행사 차원”
일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1억원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될 전망이다. 법원이 서 전 장관 측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관련해 “보증금 현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의 석방을 명한다”며 인용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 상태인 피의자가 구속의 합당성에 대해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5항은 구속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증인 위해를 행할 우려가 없을 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방 이후에도 지켜야할 규칙들이 있다. 먼저 서 전 장관은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법원 혹은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해야 할 땐 법원 또는 검사에게 미리 신고를 통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또한 금지되며, 피의 사실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된다. 이같은 조건들을 어겼다고 인정될 땐 재차 구속될 수 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오후 2시에 진행된 구속적부심 심사 종료 후 기자들에게 “구속 이후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된 상태라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기 때문에 구속은 과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당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든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지난 달 22일 구속됐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서 전 장관의 구속 당일 입장문을 통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에 간첩죄를 씌워 횡포를 부렸던 자들에 대한 구속은 당연하다”며 “이들에 대한 관용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