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다 냈는데’…예약시 없던 ‘추가 요금’ 주의보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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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9개 예약 플랫폼 조사…현지에서 시설이용료 추가 결제 요구
지난 7일 해외여행객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일 해외여행객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주요 여행·숙박예약플랫폼 업체들이 해외 숙박시설 정보에서 현지 추가 결제 요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숙박예약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은 파악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사 대상이 된 플랫폼은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에어비앤비·트립닷컴·하나투어·모두투어·트립비토즈로 총 9개다.

센터는 이들 플랫폼 중 대다수가 수영장·와이파이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어메니티 피(Amenity Fee)’나 ‘리조트 피(Resort Fee)’로 20~80달러 상당의 현지 추가 요금 결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현지 추가 결제 내용을 소비자가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로 고지하거나 결제 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선택해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추가 비용 지불을 최소화하려면 숙소 예약 시 숙박예약플랫폼과 숙박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면 업체가 대행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시설이용료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플랫폼이 해외 숙박업소를 한글로 소개하며 원화 결제를 유도하지만,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원화 결제에 3~8%의 이중환전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측은 이와 관련해 “해외 숙박을 예약할 때 온라인상의 결제와는 별도로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관련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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