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에이즈 전파 처벌 법률은 위헌”…헌재에 의견 제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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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련법, 추상적이고 광범위…사적 행위 처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국가인원귀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자의 타인 전파·매개 처벌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9일 인권위는 지난 10월24일 진행된 전원위원회에서 현행 에이즈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2호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현행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 2항의 경우 앞선 제19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해당 법률들에 대해 인권위는 “법문의 추상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더 근본적이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사적인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감염 위험이 없거나 상대방이 감염에 이르지 않은 경우까지도 처벌해 이 규정을 폐지하라는 시민 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인 유엔에이즈계획(UNAIDS)도 에이즈를 특정해 처벌하는 법은 예방, 치료, 관리 및 지원 노력에 역효과를 일으키거나 에이즈 및 기타 취약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헌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청으로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2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오는 10일 공개변론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인권위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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