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한다…내달부터 LTV 50% 일원화
  • 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jwb0824@gmail.com)
  • 승인 2022.1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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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LTV 우대 대출 6억원까지…특례보금자리론 운영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월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월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LTV) 비율 일원화, 생활안정 주담대 한도 폐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등이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우선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12월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는 LTV 규제가 보유주택이나 규제지역 등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는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10~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로 4억원을 설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만 34세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 온 별도의 대출 한도인 2억원 기준은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춘 정책이다.

금리 인상기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례보금자리론도 운영한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6억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통합한 상품이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겠다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은 완화한다.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은 예외로 보는 조항을 추가했다.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준공 전인 미분양 사업장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시행사 등 건설사업자들이 준공 전 미분양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소형 사업장 대상 PF 보증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체 보증 규모도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서민·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이와 연관된 서민금융, 건설업황, 자금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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