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측근’ 정진상 체포영장은 기각…검찰 소환 일정 조율 중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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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
검찰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검찰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 자택 및 국회·민주당사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다. 앞서 정 실장이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것이 영장 기각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정 실장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은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실장 자택에서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민주당사 내 정 실장 사무실에서는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국회 내 사무실에서는 메모지와 전자정보기록, 파쇄된 종이 뭉치 등을 가져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물을 토대로 정 실장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주장하며 또 한번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미 정 실장에게 소환 통보했으며, 소환 날짜 등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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