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마네킹’ 동승자 모집…차량보험 사기 일당 검거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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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56명 적발
고의 교통사고 49건, 보험금 4억원 편취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사람들을 모집해 일명 ‘마네킹’ 역할을 부여하고, 교통사고에 가담하도록 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집책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4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서 49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고액 알바’ 모집공고를 통해 가담자들을 끌어들였다. 운전자에게는 150만원, 동승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며 보험사기 차량 탑승자를 지칭하는 이른바 ‘마네킹’ 역할을 부여했다. 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변호인 선임비와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말로 가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텔레그램 보험 사기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사의 사고접수 자료 1년 치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적발했다. 가담자 중 일부는 이를 통해 습득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사람을 모집,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수법을 배운 이가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르기도 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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