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제작한 노래 저작권 작곡가에 뺏겨”
  • 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sisa615@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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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도시공사가 만든 노래 ‘무등산’ 저작권 논란
강수훈 광주시의원 “전문성 없는 도시공사의 음원 제작…명백한 오류”
도시공사 “음원 제작권자로서 실질적 권한 확보…수익금 받아”
광주시의회 전경 ⓒ시사저널
광주시의회 전경 ⓒ시사저널

광주도시공사가 음원 제작 용역으로 만든 노래 ‘무등산’의 저작권자가 공사가 아닌 제작자로 돼 있어 소유권을 뺏겨버린 부실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는 음원 수익금을 받는 만큼 음원 소유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10일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음원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권은 계약서상 도시공사가 최종적으로 소유해야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는 음악 저작권자가 작곡가로 돼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에서 스마트 펀시티 조성 사업을 논의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펀시티 조성을 목적으로 광주의 노래 음원 제작을 보고했고, 지난 6월 2000여만원을 들여 지역특화형 음원 제작 용역을 통해 노래 ‘무등산’을 만들었다.

강 의원은 또 “광주에는 문화 콘텐츠와 관계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관광재단, 문화재단도 있는데 전문성 없는 도시공사가 음원 제작을 한 것도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업무 중 지역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광주를 대표하는 노래를 제작하게 된 것”이라며 “광주와 가장 적합한 작곡가를 조사했고, 지역 정서와 맞는 분을 선정한 만큼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또 “음원 저작권은 작곡가의 권리이고, 작곡가는 저작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도시공사는 음원 제작권자로 음원 관리업체와 계약해 음원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유통 수수료 20%를 제외한 음원 관리에 따른 수익금을 도시공사가 받는 만큼 음원 소유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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