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대미무역·경상수지 조건 해당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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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포함 7개국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0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가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중국·일본 등 7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을 바탕으로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행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 있다.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으로,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3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GDP의 4.0%)로 총 2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달러를 순매도했기 때문에 마지막 기준에는 해당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 재무부는 “한국은 올해 6월까지 1년간 38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순매도를 보고했다”며 “원화 약세 맥락에서 이 개입은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지난 12개월간 한국 당국이 점점 더 많은 양의 외환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정부는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저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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