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생물 기준 초과’ 유제품 8개 적발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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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 판매 중단 조치…소규모 유가공업체 점검도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유제품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유제품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우유·치즈·발효유 등 8개의 유제품에서 대장균·황색도상구균 등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품의약안전처가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11일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를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이 적발돼 이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고 밝혔다.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올투딜리셔스의 청양고추 베이컨 크림치즈(대장균군)·대보푸드의 쇼콜라(세균수)·한보제과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세균수)·골든데어리의 자연에치즈(대장균군)·비네본의 무가당 요구르트(대장균군)·벧엘의 착한요구르트(대장균군)·두빈목장의 스트링치즈(황색포도상구균)·해뜰목장꿈앤들의 스트링치즈(대장균) 등 총 8개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의 기준·규격 검사에서는 31건이 모두 적합했다. 단백질 음료의 단백질 함량 검사에서도 25건이 무도 표시량 기준을 충족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 186곳도 점검했다. 그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그 남자의 치즈가게)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 뒤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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