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근로자 복귀 지원한다…내년까지 복귀율 69%로
  • 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jwb0824@gmail.com)
  • 승인 2022.11.11 17: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복귀율 67.3%…맞춤형 통합지원·요율 산정 기준 개선 등
지난 10월24일 SPC그룹 샤니 성남 공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월24일 SPC그룹 샤니 성남 공장 모습 ⓒ연합뉴스

노동 당국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복귀율을 내년까지 69%로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직업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산재 근로자는 매년 10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중 6만 명은 신체 기능 저하로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연도별 복귀율은 2018년 65.4%, 2019년 65.7%, 2020년 66.3%, 2021년 67.3%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직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이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한다. 이후 메타버스에서 요양·재활 서비스와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직업 복귀율을 6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 1%는 약 26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조사됐다.

이 밖에 노동부는 산재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아지고 있어 사업장 산재보험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실을 고려해 사업장에서 이들을 분리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기로 했다. 과정에서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엔 산재 신청 시 서류를 받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류를 전산으로 받아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휴게시설 설치 등이 내용이다.

규제혁신 특별반장인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법령이 규정한 절차, 기준 등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더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