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유족에 ‘의사자 증서’ 전수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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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0월28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열고 의사자로 인정
‘김경희 이천시장(왼쪽)이 고(故) 현은경 간호사 유족인 배우자 장재호씨에게 지난 11일  ‘의사자 증서’를 전수했다. ⓒ이천시 제공
‘김경희 이천시장(왼쪽)이 고(故) 현은경 간호사 유족인 배우자 장재호씨에게 지난 11일 ‘의사자 증서’를 전수했다. ⓒ이천시 제공

이천시는 의사자로 인정된 故현은경 간호사 유족에게 지난 11일 ‘의사자 증서’를 전수했다. 이날 시는 배우자 장재호씨에게 증서를 전수하고,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2022년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사망한 경우 의사자, 부상당한 경우 의상자다.

故현은경 간호사는 지난 8월 5일 이천시 관고동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투석중인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에 이천시는 故현은경 간호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유족을 대신해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28일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급여, 취업보호 등 예우를 받게 된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올해 기준 2억2173만원이다. 의사자 자녀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에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초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며,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보호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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