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도…‘DSR 규제’ 그대로 유지, 이유는?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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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위험 우려… “DSR 규제, 비정상적 아냐”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한 것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상환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가계 부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진행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를 50% 일원화하는 등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출 완화 기조와 다르게 DSR 규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DSR 규제를 유지한다면 금융사가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어 LTV를 추가로 완화해도 가계대출 건전성에 큰 타격이 없을 거란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는 DSR 규제는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가 아니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LTV를 DSR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DSR 규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로,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DSR 규제를 예정대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하며 눈길을 끌었다.

2단계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단계는 DSR 적용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여겨지는 가계 부채를 정부와 금융 당국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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