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 직원 파면…‘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1.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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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현금 업무 전반 재점검…복지부 “중징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을 파면하고 재발방지 차원의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경영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4일 건보공단은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파면조치 했으며 경영혁신추진단(TF)를 신설해 대대적인 조직·경영 혁신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팀장인 최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46억2000만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46억2000만원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요양기관에 지급돼야 할 진료비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또는 제3자 채무로 압류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금액)으로 최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최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신병확보는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2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압류진료비 업무지침상 압류진료비를 지급할 때는 지급받는 이의 예금주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는 확인 절차가 있지만 최씨가 임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했는데도 지급 승인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 지출사고 예방 차원의 내부 점검과정이 이뤄졌음에도 형식적 점검에 그치면서 최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재정관리실 실장 및 전현직 부장 3명 등에 대한 중징계 수준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급계좌 권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 승인 권한을 상향조정한다. 또한 건보공단 직원이 임의로 채권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채권압류 진료비를 비롯한 공단의 현금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위험요인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보공단 내 감사대상의 무작위 선정, 수시 점검 체계 강화, 정기적인 횡령·유용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내부 자체적인 경영 혁신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횡령자에 대해 파면조치 했다”며 “복지부 특별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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