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독점 플랫폼, 사회적 책임 소홀”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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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등 카카오 계열사 제재 심의, 연말 전후 결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 등 독점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법제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볼 예정”이라며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카카오 관련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모빌리티 심의 건은 지난 4월에 상정됐다”라면서 “지금 피심인 의견이나 경제분석 결과를 받고 있는 중이라 연말 아니면 연초쯤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현장조사를 나선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사건은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도 연결돼있다. 공정위가 김 센터장이 고의로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면 김 센터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 합리적인 운영방침도 밝혔다. 그는 “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 제재해 나가겠다”면서도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불명확하고 불합리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올 연말까지 개편안 확정 후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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