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에 원자잿값 변동 반영하면 벌점 깎아준다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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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추진
전날 오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11월14일 오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때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절반 이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약정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벌점 경감 기준과 산정 방법이 포함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벌점 0.5점, 50% 이상이면 1점을 감경한다.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벌점이 5점이 넘으면 해당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10점 이상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받는다. 따라서 공정위의 벌점 경감은 납품단가 연동 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공정위는 연동 계약과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른 실제 대금 조정 실적에 따라서도 벌점을 최대 2.5점 감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침 개정안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위(재하도급) 수급사업자와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영 간섭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유인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남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남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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