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장 “공소사실 전면 부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시효인 12월1일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기소는 기존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파생된 것으로 검찰은 "향후 재판 병합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3·9 재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 초과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부총장은 지역구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권을 가진 점을 악용해 회계 책임자로부터 수백만원의 정치 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들에게 초과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총장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5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전 부총장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선거운동원 등록 여부와 이들에게 적법한 일당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은 재판부가 ‘선거사무원 등록과 임금 지급을 피고인이 몰랐나’라고 묻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에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