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24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경북서 국민통합 ‘첫 발’ 내딛어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5 14: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경북도, 내달부터 자동차등록 의무매입채권 절반 축소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있은 지역간담회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11월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지역간담회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지역 간담회가 15일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경북도에서 열렸다.

이날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간담회는 국민통합위와 경북도, 경북도의회 간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주배경인 정책간담회, 경북독립운동기념관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김민전 정치·지역 분과위원장, 이현출 정치·지역 분과위원, 이자스민 사회·문화 분과위원, 임재훈 사회·문화 분과위원 등 국민통합위와 경북도 관계자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문화 확산 및 교육·조사·연구 등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또 중앙과 지방 간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화랑과 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경북이 국민통합에 앞장서 준다면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통합은 단순 갈등 상황 치유 이상의 가치를 가진 우리 사회의 도약을 위한 과업이자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정신”이라며 “중앙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공존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장, 경북도지사로서 가장 먼저 현장에서 함께하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경북도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지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우산 비닐 등이 규제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경북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경북도, 내달부터 자동차등록 의무매입채권 절반 축소

경북도는 내달 1일부터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부담을 지금의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지역개발채권 부과율 조정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가용에 대한 부과율은 신차등록의 경우 기준 배기량별 4%, 변경(이전)등록의 경우 2%씩 각각 인하된다. 또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에 대한 부과율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경북도는 지난해 기준 자동차등록 시 연간 약 18만3000건에 대한 2072억원의 의무채권발행액이 절반으로 축소되면, 매년 채권 즉시매도 수수료도 약 170억원이 줄어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후 5년간 지방채 5180억원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지자체와 2000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