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강난희씨 패소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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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강씨, 인권위 결정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 제기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청사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인권위 결정이 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작년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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