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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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 대상…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2개까지 중복 허용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2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가 올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특례 대상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세법상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되면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을 따로 없으며,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구매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또한,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기준만 충족한다면 여러 채를 상속받아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상속·이사 외에도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1채 보유한다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부세액 100만원초과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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