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8년만에 무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1.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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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 “법률적 양심에 따른 판결에 경의”
지난 12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8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아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이유와 전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원심팔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답변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후 김 전 실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용기있게 판단해 주신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며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답변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8월 대법원이 원심과 다른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도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판단에 유감이라며 김 전 실장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법 판단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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