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국 깡통 어음’ 유통한 증권사에 무죄 선고…“위험 요인 고지했다”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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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판결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내부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내부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중국 기업의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증권사와 소속 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증권사의 직원 A씨와 B씨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지난 2019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금 상황이 어렵다는 정보를 숨기고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회사는 함께 세운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CERCG 캐피탈의 회사채를 담보로 약 1억600억원 상당의 ABCP를 발행한 뒤 국내 증권사에 팔았다. 그러나 2018년 11월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CERCG 캐피탈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원리금을 대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CERCG 캐피탈 회사채가 SAFE의 지급보증 승인을 받지 못했고, 결국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검찰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인수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그리고 두 회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SAFE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했으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SAFE 이슈에 관해 설명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고지가 없었다는 타 증권사 직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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